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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 허위작성을 막고 확진자 발생시 역학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의 앱을 오는 28일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집합 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인 유흥업소와 단란주점,고위험시설에 추가된 뷔페음식점을 현장 방문해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와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를 입장할 때 관리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에 암호화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를 풀어 확인하는 방식이며, 그 외에는 4주간 보관 후 자동 파기돼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1일 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이용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금지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며 ″영업주 분들과 이용자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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