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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 주민생활안정 조례안 등 심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6-17 18: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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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17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안건심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17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안건심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는 17일 상임위 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총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쳤다.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최영옥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됐다.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화재·사고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고자 생활안정지원의 대상 및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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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서는 2019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이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 결핍으로 사회·경제·문화적인 불이익을 받는 아동을 지원하고자 시장이 빈곤아동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1건의 보고안, 2건의 동의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최영옥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수원시의 복지와 문화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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