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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조직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후 폐기…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형법 제227조 위반·관련자 모두 즉시 형사 고소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6-03 14:44 KRD2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허위공문서 #고철용 #형법 제227조

이규열 고양시의회 부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위 공문서 작성 폐기)아무 답변 못했다·너무 충격적이다” 비판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이 지휘하는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가 조직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용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슬쩍 폐기한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서를 적성해 행사한 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공무원 A씨는 “해당 문서는 공식문서 번호가 없고 공문서가 아니다”며 “작성 문서의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에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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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폐기 논란

NSP통신-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작성해 사용한후 현재 폐기처리한 문서 일부 (비리척결본부)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작성해 사용한후 현재 폐기처리한 문서 일부 (비리척결본부)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는 최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상정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고양시의원들을 설득하는 자료로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자료’라는 공문서를 작성해 이홍규 고양시의회 시의원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해당 문서에는 휘경 학원의 증여세 관련 동대문세무서의 의견이라는 내용이 삽입돼 있고 해당 내용이 보도되며 동대문세무서가 휘경학원의 증여세 회피를 위한 브러커로 비판 받자 동대문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담당 공무원에게 강하게 항의해 사과를 받아냈고 공문서에 나타난 동대문세무서의 의견은 도시균형개발과의 자작극으로 확인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이홍규 고양시의회 시의원이 2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질의했으나 이 시장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의회에 계류된 부의안건 관련 서류를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조폭처럼 회수해가며 문제가 불거지자 폐기처분 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리행정이다”며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세계적 지도자 반열에 오른 이재준 고양시장을 핫바지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총력전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으며 완장을 하나 찬 것인데 삼성동 동장감도 안 되는 자신이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듯이 착각하고 있다”며 “도시균형개발과의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폐기를 이 시장이 모를 수 없고 이는 형법 제227조 위반으로 관련자 모두 즉시 형사 고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규열 고양시의회 부의장도 “2일 이홍규 고양시의회 의원이 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폐기에 대해 질의했으나 이재준 고양시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폐기에 대해) 아무 답변도 못했다”며 “너무 충격적이다”며 기막혀 했다.

이어 “이홍규 시의원의 질문에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하며 동문서답 하는 이재준 고양시장 같은 한심한 시장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나오기 어렵다”고 비꼬았다.

NSP통신-현재 소유권자가 휘경학원으로 돼 있는 고양시의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일반상업지역 대지 모습(휘경학원은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만 사용하로록 요진으로 증여받고도 목적에 맞지 않게 실제 고양시의 주차장 허가도 없이 주차장으로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렸고 이를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했다) (강은태 기자)
현재 소유권자가 휘경학원으로 돼 있는 고양시의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일반상업지역 대지 모습(휘경학원은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만 사용하로록 요진으로 증여받고도 목적에 맞지 않게 실제 고양시의 주차장 허가도 없이 주차장으로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렸고 이를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했다) (강은태 기자)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은 2일 휘경학원 기부채납 관련 고양시의회 답변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폐기에 대해 직접 적인 답변을 회피하며 “요진 문제는 정말 지나간 문제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태어났고 고양시 관문이며 고양시 자족시설 1호로 지정한 땅이 이렇게 여러 곳에 얼키고 설켜 가면서 지금 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요진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압류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과도 협의를 하는 등 학교 부지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해명에 그쳤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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