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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5-27 16: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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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해준다.

안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임대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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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폐쇄·휴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해당 기간만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대기업과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주거용 시설 등 코로나19 관련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는 없다. 공유재산 임차인은 7월 말까지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해당부서에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임대료를 선납한 이용자는 인하분을 환급받고 납부예정 이용자는 인하분을 적용·납부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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