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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19 피해자 ·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시행

NSP통신, 여종구 기자, 2020-05-27 12:31 KRD7
#경산시 #최영조시장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주민세 전액' 감면

NSP통신- (경산시)
(경산시)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18억 3500만원을 감면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1만원,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5만원~50만원 등 균등분 주민세를 올해 8월 전액 감면한다.

또한, 코로나19 선별 진료병원은 건물분 재산세 50%,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20만원)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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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선별 진료병원은 별도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착한 임대인은 경산시장이 정하는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6월 중에 시청 세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 해 준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 청정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며, 지방세 감면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과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납부기한 8월 31일)연장 실시하며, 법인 세무조사는 하반기로 연기되었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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