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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등록등초본 등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20-05-19 18: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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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교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시 등초본 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도 필요한 경우가 많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1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창구 발급 시 한 통당 1000원)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3월 공적마스크 시행 당시에도 등본 수수료를 면제했으며 15일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며 각종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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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입증 서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민원실, 원광대학교 병원, 롯데마트, 함열보건지소 앞, 익산역 등 익산시 주요 장소에 총 18대가 설치돼 있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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