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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유재산 임대료 80% 한시적 감면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5-15 15: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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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성시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안을 확정한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대료 8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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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감면 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면신청은 사용·대부 계약을 체결한 재산관리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되고 미부과된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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