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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5-07 11: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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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 최대 50% 감면

NSP통신-재산세 감면 신청 포스터. (광명시)
재산세 감면 신청 포스터.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들 건물주(착한 임대인)를 대상으로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해당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와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중 하나)를 광명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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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에 감면 적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에 큰 힘을 주고 희망을 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을 위한 세정을 펼치는 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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