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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5-06 17: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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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100%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산시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지침’을 마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올해 1월 말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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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와 감면 적용기간은 재난위기 경보가 ‘경계단계’ 로 격상된 지난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신청을 받아 오는 10월에 일괄 환급하고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 분을 적용해 일괄 부과할 방침이다.

김기수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공유재산은 90필지이며 감면 및 환급되는 임대료는 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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