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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어려움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길”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5-02 15: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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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새벽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빠르면 5월4일부터,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수급

NSP통신- (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긴급대책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 처리에 따라 전국민 대상 2171만 가구에 대해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 전국민 확대지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이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일단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IMF시기 금모으기운동으로 국난을 극복한 사례에서와 같이 일부 중산층·고소득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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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반영된 전체 소요 예산은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도합한 14조3000억원 규모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추경안 9조7000억원(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에서 국비만 4조6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국채 발행(3조4000억원)과 세출 구조조정(1조2000억원)으로 확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돼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돼 향후 실업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영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통해 코로나19를 어느 나라보다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 있지만, 경제적 타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며 “이번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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