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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가격리 장소 이탈 해외입국자 A씨 경찰 고발…“얼굴 두드러기 치료차 병원방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4-27 18: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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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청 전경 (강은태 기자)
고양시청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얼굴에 난 두드러기 치료를 위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병원을 방문해 친구를 만난 해외입국자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A씨가 격리 기간 중인 4월 24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주엽동 소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20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나 그래도 확진자로 변경될 수 있으니 절대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부탁드렸으나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을 방문했고 약만 받아오려고 했다가 친구를 만났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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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병원 방문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병원 측은 자체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한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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