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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청계농공단지, 공장 허가 둘러싸고 특혜의혹 일어

NSP통신, 장봉선 기자, 2020-04-24 13:18 KRD2
#무안군 #청계농공단지

인근 주민, 대기오염과 공장폐수 방류 등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

(전남=NSP통신) 장봉선 기자 = 무안군의 청계농공단지 내에서 공장 허가과정을 둘러싸고 특혜의혹과 각종 민원으로 업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인근마을 주민들이 대기오염 발생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부 업체는 농공단지 내에 입주할 수 없는 1차금속 제조업체로 알려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안군과 청계농공단지 인근 태봉리와 청수리 주민 등에 따르면 처음 입주해 부도가 난 A기업은 지난 2018년 4월 금속단조제품제조업 허가를 얻었고, B기업의 경우 2007년 9월 강주물주조업으로 다시 허가를 내 현재 한창 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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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기업은 비금속단조제품제업과 강주물주조업으로 대기오염물이 발생하며 폐수 등에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이들 두 기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무안군 조례, 전라남도공고 제1994-193호의 고시 등 어디에도 허가를 낼 수 없으나 버젓이 공장 허가가 이뤄져 특혜의혹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 20여명 등은 지난 2월 무안군수 면담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주민 A씨는 “어떠한 법을 다 뒤져봐도 이들 공장이 허가를 날 문구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항이 법에 저촉되며 특혜의혹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며 그 길만이 주민을 위한 길이다”며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은 “법적 공방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안군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며 “이는 법적 시비로 이어져 시간 끌기 작전으로 그 사이 공장을 가동하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나면 그 때 그 결과에 따라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다만 군에서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역학조사를 준비중이다”고 했다.

한편 1차 금속제조업은 고로, 전기로, 압연 및 기타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광물, 금속스크랩 등을 원료로 재련, 정련, 용해, 합금처리, 주조, 압출, 압연, 연신, 표면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제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NSP통신 장봉선 기자 news1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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