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4월 13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
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20. 2. 23.)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학습지교사·스포츠강사·골프장캐디·방문판매원·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에게 1인 최대 월 50만원씩 2개월 이내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전라남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과 지원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초중고 임시 휴교에 따른 방과후 교사도 후순위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중에 있는 방과후 교사들의 문의와 지원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방법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영암군 공고 제2020-669호)를 참고해 신청서 및 개인별 구비서류를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금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업체의 근로자 및 관내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근로 의지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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