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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후보 측, A 후보 공선법 위반 檢 고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4-14 12:09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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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무고죄 등 총 3건 혐의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영인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측은 A 국회의원 후보를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 후보 캠프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죄 혐의 등 모두 3건이며 A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고영인 후보에게 2010년 선거에서 ‘충남 예산 출생’이라고 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라고 밝혔다.

또 “충남 예산은 고 후보의 등록기준지(본적지)이다. 고 후보의 당시 선거벽보 및 공보를 확인한 결과 ‘충남 예산’이라고만 표기돼 있었다”면서 “고 후보는 명함 및 선거벽보, 공보에 단 한 차례도 ‘충남 예산 출생’이라고 표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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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후보 측은 고영인 후보가 “GTX-C노선 안산구간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공표했다” 라고 고발했다.

그러나 고 후보 측은 “GTX-C노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안산 연장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고 후보 측은 A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죄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고영인 후보 측은 “누구보다 법을 수호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요구에 따라 고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A 후보는 여성 폭행죄로 지난 1월 국회사무처에 의해 고발당했으며 비슷한 기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못 하고 지속적으로 법치를 흔들고 있는 A 후보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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