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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설 기간 남대문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1-17 22: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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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구청(구청장 최창식)은 서울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월16일부터 1월24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평일 주간에도 허용한다.

그리고 도로여건상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그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지양할 계획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중부시장(을지로5가), 방산종합시장(을지로4가), 서울중앙시장(황학동), 신중부시장(오장동), 남대문시장 주변 9개소 등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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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속 지양 대상 시장은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 인현시장, 방산시장, 약수시장 등 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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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구청은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대에 전통시장 주변의 고정식 CCTV 단속을 유예하며 다만 서울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 취약 지역은 가급적 계도 위주로 교통관리를 하고 2열 주차, 코너 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장기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현장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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