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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민생안정 지원 총력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20-04-01 15:32 KRD7
#영암군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민생안정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신청·접수하는 등 각종 민생안정 대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예시 : 4인 기준 356만원)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분야에서 재산액 기준이 기존 1억 100만원에서 1억 3600만원으로 완화됐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에서 100%로 확대됐다.

위기 사유에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포함됐으며,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해 지난 3월부터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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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충실히 입원 치료받은 자와 격리되었던 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의 신청서도 보건소를 통해 접수해 지원 중이다.

영암군 관계자는“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이미 시행했거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청년저축계좌,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상품권 지원, 복지기동대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 사업도 자치단체 간 비교우위를 선점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책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복지와 경제가 균형적으로 선순환하는 단계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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