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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3-30 12: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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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태안군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태안군)
▲태안군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태안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외활동 자제권고로 인해 불법어구 지도·단속 후 즉각적인 철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해 우선 불법어구 자진철거 기간(4.1∼4.30)을 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자진철거 기간이 지나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우심지역은 육상단속반과 해상단속반을 동시에 편성해 단속하고 특히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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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단속 대상은 해수면의 경우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행위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행위 ▲허가된 어구 외 금지된 어구 적재 및 위반어구사용 행위 ▲어린꽃게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위반(6.4㎝) 행위 등이며

내수면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위반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중점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는 지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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