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평택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실시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3-26 13:57 KRD7
#평택시 #정장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연장 #코로나

기존 3월말 기한에서 6월말까지 연장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5일 2020년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1기분)의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명의이전 이후에도 1~2차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 상단의 사용기간을 확인해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방문 납부 등이 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989484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