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성주군, 중위소득 85% 가구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0-03-26 07:36 KRD7
#성주군 #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

재난긴급생활비, 생활지원비, 한시생활지원 등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NSP통신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성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생활지원비, 긴급복지지원, 한시생활지원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소득, 재산 조사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대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해 성주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NSP통신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격리 일수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월 45만4000원(1인가구)이 지원된다.

G03-9894841702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해 가구원수로 지급되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지원이 가능하고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시생활지원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성주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NSP통신

긴급안정지원대책은 중복지원 불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긴급생활비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시 확인이 필요하다.

성주군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군민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긴급생활안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해 추진중이며 중복지원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성주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