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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 연장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3-24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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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돼 해당 적성검사 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기계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적성 검사 시 보건소 방문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기한 만료로 인한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 연장을 결정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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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한 연장 적용 대상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65세 이상은 2014년 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으로 기존 적성검사 기간이 2020년 3월 19일까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였으나 적성검사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완료하면 된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차량등록사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개정(2019년 3월 19일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에 면허를 발급한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말일까지 받으면 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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