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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투자 연체율 증가…소비자 주의보 발령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3-23 10: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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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P2P대출의 연체율이 15%를 넘으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는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오는 8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 규모가 2017년 말 8000억원 규모에서 2조4000천억원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P2P대출의 연체율이 3월 18일 기준 15.8%를 초과하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다시 발령했다. P2P투자 소비자 경보는 지난해 11월 발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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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과 불건전 영업행위,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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