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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착한 임대인 운동’ 빠르게 확산···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0-03-12 11:40 KRD7
#장성군

임대인 5명, 최장 12개월 20~45% 임대료 감면···군, 전통시장 500개 점포 사용료 3개월분 감면

NSP통신-장성군 북이 사거리 전통시장. (장성군)
장성군 북이 사거리 전통시장.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관이 함께 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5명의 임대인이 1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임대료를 20~45% 인하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5개 점포의 상인이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장성군도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3월~5월 전통시장 사용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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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용료 감면 대상은 지역 내 3개 전통시장(황룡, 사창, 사거리) 500개 점포다.

또 군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캠페인, 정부 지원책 안내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상생분위기 확산에 집중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환난상휼의 전통을 살려 이 어려움을 한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밖에 소비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및 신용보증 보험수수료 지원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지역 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기간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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