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주시,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3-11 15:15 KRD7
#경주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3월부터 6월말까지, 임대차계약신고... 변경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3월부터 6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해당 과태료를 감면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에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이전의 임대차 계약 건은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한다.

G03-9894841702

또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최근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점을 감안해 4월까지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허용하며 5월과 6월은 렌트홈과 임대 물건지가 있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 확정 일자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과태료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신고나 변경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임대사업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하도록 철저한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