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한국감정원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별 재활용품 수거 업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대란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부분이 재활용품 처리를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중단이, 지난달에는 폐지 수거 업체의 수거거부가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및 전자입찰 운영시스템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공동주택별 단지 정보, 수거 업체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재활용품 처리 관리·감독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감정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은 “한국감정원이 제공한 자료로 재활용품 수거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함은 물론, 이와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창의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원이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로 3월 현재 1만6830단지 1004만4606가구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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