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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공정위, ‘LTV담합’ 현장조사…은행권 “리스크관리와 구분 어려워”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2-12 11:49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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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필두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은행권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LTV를 낮춘 것과 담합 행위를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12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2월 공정위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고 4대 은행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를 은행에 발송한 바 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인데 이를 두고 은행권과 공정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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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이 정보교환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이뤄진 이익이나 경쟁 제한 등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TV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 ▲은행들이 여신심사시 활용하는 심사LTV ▲규제LTV ▲개인LTV다”라며 “심사LTV는 매년 달라지고 규제LTV는 금융당국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LTV는 집값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계속해서 변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가치가 바뀌고 대출 상환액이 바뀌면 LTV는 또 바뀐다”며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에 따라 보수적으로 대출을 할지, 공격적으로 대출을 할지가 달라지는데 이를 두고 LTV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LTV를 높일지 낮출지 결정한다”며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신용대출 심사시 개인의 신용평가점수가 일원화된 것과는 달리 정보가 다 달라 사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이 정보가 LTV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 금융 관련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LTV를 낮춘 것이 대출 공급을 줄이고 금리를 높여 수익을 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담합’이라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 이윤을 극대화, 완전경쟁일 경우 ‘과점’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높이고 ‘과점’일 경우 ‘독점’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높인 후 이익을 배분하는 것인데 은행권의 행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권이 LTV를 낮춰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해서 대출 공급이 감소하지도 않았다”며 “개인별로 대출 한도는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대출 공급은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가 은행권의 담합을 주장하는 기간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라며 “대형은행들은 특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LTV를 낮추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 내리면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타 은행들과 정보를 공유해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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