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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원무분야 의료관계 법률 연수교육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1-05 17: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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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오는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원무분야 의료관계 법률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연수교육의 주요내용은 ▲ 의료분쟁조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의 문제점(대학병원법무협의회 강요한 회장) ▲ 의료분쟁조정원 분쟁조정절차(의료분쟁조정중재원추진단 임대식 팀장) ▲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Ⅰ(서울아산병원 박철완 원무팀장) ▲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Ⅱ(한림대학교의료원 최장섭 변호사) 등이다.

특히 병원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무 적용 검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의 이해, 부실채권의 회수 및 결손 등의 절차,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추심 및 최종결손절차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 방법 등은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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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수 교육 참가 희망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등록란을 통해 접수하면 된고 접수기간은 1월 20일까지며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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