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김광수 의원, 코로나19 민생지원법 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3-07 15:51 KRD7
#김광수 의원 #전주시 #착한 임대인 지원법 #코로나19 #민생지원법

자발적 임대료 내린 건물주에 인하 임대료 2/3 소득세, 법인세 감면

NSP통신-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생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생당)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생당)은 6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코로나19 민생 지원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2/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일명 ‘착한 임대인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화물 등의 운수종사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G03-9894841702

이어 김 의원은 “이에 국회 코로나 19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민생지원법’을 발의했다”며 “또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 대해 일정부분 세금을 감면해주는 ‘착한임대인 지원법’도 함께 발의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회 예결위 간사로서 법안 발의 뿐만아니라 어제 국회에 제출된 코로나19 극복 추경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손실 보전, 가스, 수도요금 감면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축된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인화·김종회·유성엽·박주현·김경진·채이배·최경환·장정숙·조배숙·정동영·오영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