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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일일동향

씨티은행, 키코 조정안 불수용…일부 보상 검토 외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3-05 21:08 KRD2
#인터넷은행법 #케이뱅크 #BNK금융 #부산은행 #경남은행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5일 금융업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며 케이뱅크의 정상화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 외 일부 기업은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지역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납입유예를 지원하며 우리은행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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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등극하기 어려워지며 케이뱅크의 자본 확보를 통한 정상화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 …씨티은행, 키코 조정안 불수용…일부 보상 검토=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일성하이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은 사실관계 검토,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 …BNK금융,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출이자 납입 유예 지원=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출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사업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매출액 5억원 이하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개월간의 대출이자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 …우리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번달부터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임대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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