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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코로나 대응 임신부 직원 재택근무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3-05 15: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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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를 위한 임신부 보호·배려 앞장

NSP통신-청송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라 군 소속 임신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직원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청송군)
청송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라 군 소속 임신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직원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청송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라 군 소속 임신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직원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외 출퇴근 직원을 대상을 재택근무를 한 차례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재택근무는 바이러스 감염 시 치료가 어려운 임신부 직원의 민원인 접촉 최소화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낮춰 태아와 임신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신부 직원은 신청을 통해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자택에서 근무가 가능하게 됐으며, 재택근무는 업무전화 착신전환,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을 활용해 본인이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든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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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은 필요할 경우 스마트 업무환경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결정은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임신부의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재택근무로 코로나19 예방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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