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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하나 임직원 제재…금감원 조치예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3-04 13: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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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6개월 동안 정지시키고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오는 5일부터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간 일부정지와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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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이었던 221억원에서 일부를 수정해 의결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오는 5일부터 6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과태료 219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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