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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유예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3-02 17: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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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관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안양시는 정부 시책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폭증해 식품 업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워져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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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 기간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규 영업자가 종업원은 영업 시작에 앞서 미리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영업허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기존 영업자·종업원도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함께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업계의 방역과 위생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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