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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키코 금감원 배상 권고…“우리은행만 완료”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2-27 22:18 KRD2
#키코 #우리은행 #금감원 #분조위 #배상금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권고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은행 관계자와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다.

키코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12월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에는 42억원, 신한은행 150억원, 산업은행 28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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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 두 곳에 대한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 완료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우리은행 외 다른 은행은 아직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에서 연장한 분쟁조정 기한인 3월 6일 이후에 분쟁조정 신청이 되지 않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협의체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 수용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키코 배상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정”이었다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도 “85% 가량 배상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6일 키코 배상에 대해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의 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다시 한번 몰릴 전망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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