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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동향

코로나3법 등 11건 안건 의결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2-26 23: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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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는 26일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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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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