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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개중 4개,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애로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1-12-29 00:10 KRD5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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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세법의 빈번한 개정에 따른 이해 부족으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40.7%가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조세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26.3%에 달했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부족과 복잡성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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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업체의 40.0%가 ‘정부의 교육 및 설명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꼽을 정도로 정부의 홍보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39.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9.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12.7%) 순이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아 영세규모 중소기업들에 대한 ‘ 특별세액감면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법인세(소득세)율 인하’(40.0%)가 꼽혔다.

형평성 있는 조세부과를 위해서는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포착’(42.7%), ‘성실납부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30.0%), ‘세금부과 과정의 오류 축소’(16.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업체의 50%가 ‘혜택미미’, ‘혜택 전혀없음’ 이라고 응답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밖에 매월 15일 단위로 보고했던 매출발생 보고를 내년부터 익일 보고로 변경한 것은 심한 인력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제고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부담 가중으로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도입 시점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추가적 논의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될 예정인 반면 시행착오로 인한 단순 누락 등 실수에 대한 용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기업의 업무 처리에 대한 배려와 부담을 최소화시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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