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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상정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2-18 19: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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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업이 주지 못한 출산휴가급여, 국가가 지급해야”

NSP통신-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김정재의원실)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김정재의원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이 오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로써 파산기업 대신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 가 포함돼, 파산기업이 주지 못한 출산휴가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은 사업주가 도산·파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제’ 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휴가급여는 포함되지 않아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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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9년 3월 12일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결정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2019년 11월 22일,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하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고, 법안 발의 3개월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출산휴가급여의 체당금 인정’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출산휴가급여가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별 근로자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하루속히 법 개정이 완료되어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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