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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 배당정책 합리적 판단기준 ‘단순히 배당성향 수준만’ 삼지 않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2-13 15: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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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기업 배당정책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배당 성향 수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반박·설명했다.


매일경제는 2월 13일자 ‘국민연금 멋대로 정한 ‘블랙리스트’, ‘배당 0%’ 넷마블은 봐주고… ‘30%’ 엔씨소프트는 손본다?‘제하의 기사에서 “2월 7일 국민연금이 56개 종목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공시해 고배당 대기업이 포함된 반면 2019년 과소 배당으로 지적한 기업들은 포함되지 않는 등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의 목적은 수탁자책임 사안의 우려가 있는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및 논의, 문제 개선을 통한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를 제고함에 있디”며 “2월 7일자 해당 공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법한 수탁자책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그 보유목적을 변경 공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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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 기업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수탁자책임활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기업, 중점관리사안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및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배당 관련 사안만이 그 보유목적 변경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NSP통신- (국민연금)
(국민연금)

한편 국민연금은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업 배당정책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배당 성향 수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기업이 배당정책을 수립·공개하고 있는지 여부와 내·외부 요인을 감안해 배당을 결정하였는지 공개한 배당정책에 맞는 배당을 실행하였는지 등을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 등을 왜곡해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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