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인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특정 은행에 낙하산을 보낸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13일자 가판 1면·6면 ‘DLF 판매은행 제재하면서 금감원, 그 은행에 낙하산’ 제하의 기사에서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로 물의를 빚은 은행들에 낙하산을 보내는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금감원 1~3급 57%(488명)가 무보직 이다”고 보도했다.
또 매일경제는 ‘작은 업체서 3년 취업제한 피하다 은행行 … ‘3쿠션 금피아’ 기승‘ 제하의 기에서 “금감원이 금융지주회사들에 현직 감사들의 연임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인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이 특정 은행에 낙하산을 보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감원의 1~3급 미보임직원 488명 중 대부분은 팀장 승진후보 등 보임 경험이 없는 직원으로 일선에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만 56세) 적용을 앞두고 부서장․팀장에서 보임 해지된 직원(90명)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검사지원, 민원처리, 금융교육 등의 직무를 부여하는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지주회사 이사회가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 이사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을 발간했으며 동 핸드북에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업무를 설명하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임기는 보장하고 장기재임은 제한하는 등 적정한 임기정책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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