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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 게시돼 군민안전 위협

NSP통신, 장봉선 기자, 2020-01-30 14:02 KRD2
#불법 현수막

일로읍과 오룡지구 등 곳곳에 게시…철거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NSP통신

(전남=NSP통신) 장봉선 기자 = 최근 무안지역에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각종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법 현수막이 무법천지를 방불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설명절과 함께 총선이 성큼 다가오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명절인사 현수막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군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로읍과 삼향읍 주민 등에 따르면 오룡지구와 일로읍 등에서 아파트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과 홍보 등을 위한 불법 현수막이 도로와 가로수 등에 게시 돼 있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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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이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전신주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옥외 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적법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전신주와 가로수, 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현수막(족자와 깃발형 포함), 스티커, 벽보, 도로변에 투기한 전단, 명함형 광고물이 모두 수거대상이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광고, 정당과 정치인 등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자고나면 또다시 게시돼 있어 무안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수거해 온 군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군민 수거 보상제’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군민 A씨는 “최근 일로와 삼향 등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불법 현수막이 판을 쳐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자고나면 다시 게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죄 없는 공무원들만 고생하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장과 통장 등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바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며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횡단보도 등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고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NSP통신 장봉선 기자 news1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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