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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남성 유급출산휴가 4주 제공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1-28 09: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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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시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씨티은행의 이번 결정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4주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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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급휴가 확대는 글로벌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씨티은행과 모든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여성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임원의 비율이 43% (전체 14명 중 6명) 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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