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국회,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 금지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1-10 10:56 KRD7
#국회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 #주택법 #박홍근

박홍근 의원, “국민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규제할 필요 있다”

NSP통신-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원수에게 권하라는 말로 대변되는 잘못된 지역주택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되고 사업추진 후 3년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 해산이 가능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 ▲조합원 모집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 중요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모집광고 등을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G03-9894841702

또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의 해산 여부 결정하는 등 지역조택 조합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취지와 달리 거짓·과장 광고 등이 난무하고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며 “국민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고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수토록 하며, 사용검사 신청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