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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단신

법사위, DNA신원확인법 등 체계·자구 심사 완료 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1-09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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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회 전경 (강은태 기자)
국회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를 개최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 등 법률안을 심사·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을 심사해 총 14건(고유법 3건 + 타위법 11건)을 의결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해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이는 채취대상자에게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344)에 따른 것으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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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 두 차례 논의 끝에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중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건물 노후화 억제를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완화(개정 전, 구분소유자 전원의 결의 → 개정 후, 구분소유자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결의)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결됐다.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건물 리모델링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서류 월별 작성·5년간 보관·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에 대한 기준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에 계속 심사키로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등기관련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세 차례(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시행됐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안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체계·자구도 심사해 의결했다.

따라서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월 연금액은 5만원 증가할 예정이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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