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보건소는 임신부의 건강과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산전진료를 위한 교통비를 지원한다.
전남 시 단위 최초로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광양시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로 10만 원 교통비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임신 20주부터 출산 전까지 보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 통장사본이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무료 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산전검진(기형아, 초음파검사) △철분제∙엽산제 지급 △영유아 정장제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엄마와 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보건지원과 출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옥 통합보건지원과장은 “산전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는 임신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동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임신중 산전관리율을 높여 엄마와 아기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