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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0년 ‘농기계 임대료 변경’ 예고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12-24 14:14 KRD7
#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인상

현 농기계임대료 ‘구입가격의 0.24~0.5%’... ‘구입가격의 0.42~1%’로 인상

NSP통신-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모습. (경주시)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농가의 영농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임대료를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해 지난 6월 25일‘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시는 기존의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15%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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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 농기계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24~0.5%’ 수준이다. 법령기준은 ‘구입가격의 0.42~1%’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된다.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기준에서 정한 농기계 임대요금표에서 법령의 단서조항을 적용해 15%이내의 범위로 임대료를 삭감해 정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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