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해 무자본 M&A 추정기업 67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해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무자본 M&A세력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위법 진행 단계
이번에 적발된 위법 기업들은 무자본 M&A 진행과정에서 단계(무자본 인수 단계→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 차익실현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우선 무자본 인수 단계에선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 대출을 통해 조달했음에도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미기재 했다.
또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에선 거액의 사모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해 유용하고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특히 차익실현 단계에선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과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조종 위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서(공시‧조사‧회계) 간에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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