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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미초과 LTV 40%까지 가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2-16 23:18 KRD7
#금감원 #주택안정화방안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15억초과아파트
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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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차주 유형별·가격별 주택담보대출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17일부터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선 주담대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는 전면 금지된다.

또 집단대출도 17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부터 주담대 금지가 적용되고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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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 해도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LTV가 40%까지 가능하며 구입 주택이 아파트가 아닐 경우에도 LTV 40%가 허용된다.

주택입대업자와 주택매매업자가 기업대출을 통해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도 LTV는 전면 금지되나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LTV가 40%까지 가능하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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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했다 해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LTV를 규제받지 않고 종전과 같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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