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높은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 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결정·고시 위반시 3년이하의 징녁이나 2천만 원 아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동안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아 교사나 부모에게 흡연행위가 들킬 염려가 적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카트리지 교체형 또는 조립식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성분만 분리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에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적시 돼 그동안 전자담배는 법의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이제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여성가족부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 유해물건 결정·고시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제작·수입하는 자는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한다.
한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배포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위반횟수 마다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되며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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