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15일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이는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히 재차 권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환자에서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실험쥐 부검 결과 관찰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또한 모든 판매업자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지 않도록 다시 강조하면서 살균제 없이 가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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