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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종장기이식 제도 내년 상반기 법률안 마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14 11: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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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T/F'를 구성해, 관련 법률 및 임상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최근, 당뇨치료에 관한 서울대 박성회 교수팀의 이종간 췌도이식연구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인간 대상 이종장기이식 임상연구가 수행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종이식 연구자, 생명윤리 및 법률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와 보건복지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공무원으로 TF를 구성해,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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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T/F의 주요 검토사항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위한 수혜자 장기간 추적 조사 근거 ▲예측 불가능 질환 발병시 환자 격리, 치료, 보상, 보고체계 ▲ 관리주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역할 및 연구 지원 ▲피험자 보호 위한 피험자 선별기준, 동의서, 검체보관, 건강관리 ▲대상 동물 조건, 감염원 조사, 정기검사, 자료관리▲ 연구기관, 연구자 자격 및 준수사항 등 연구세부사항 등이다.

현재 이종장기이식과 관련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등 소수이며 대다수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중한 입장으로 WHO와 미국, 호주 등 대다수 국가는 지침으로 규정, 최근 임상시험 시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규제 논의 중이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무균돼지 등을 이용한 췌도, 각막 등의 이종간이식 연구가 다수 진행 중이나, 아직 인간 대상 연구는 없으며 서울대 박성회 교수팀이, 당뇨병 원숭이에 돼지 췌도를 이식하고, 현재(7개월 경과)까지 이식거부반응 없이 이식 장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이종장기이식T/F은 다음 달부터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해 쟁점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내로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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