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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피해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이재민에게 12개월 동안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재민이 희망할 경우 36개월까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재해 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사전에 민간건설업체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지난해 120동을 선 제작해 지난해 11월 연평도 피해주민 32세대에 39동을 지원했고, 올해 태풍·홍수 피해주민 2세대에 2동(정읍1, 산청1)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대형 재해 발생에 대비해 79동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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