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보건복지부, 옥시싹싹 투여군 등 가습기살균제 6종 수거 명령 발동…원인미상 폐 손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11 15:07 KRD7
#보건복지부 #옥시싹싹 #가습기살군제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한빛화학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 등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가,나),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다,라,마),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바) 등 총 6종이다.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자 이규홍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에서 수행했으며,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해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 군 중 2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 나. 세퓨 투여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

G03-9894841702

1개군(나. 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고 또 다른 1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됐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나머지 1개 실험군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험 개시 3개월 후인 오는 내달 말에 전체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NSP통신

한편,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